‘피소’ 김현주 측, 맞고소 준비 중 “적반하장 어이없다”

‘피소’ 김현주 측, 맞고소 준비 중 “적반하장 어이없다”

기사승인 2011-07-13 18:16:01

[쿠키 연예] 전 소속사로부터 수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김현주 측이 “오히려 돈을 횡령한 것은 상대방”이라며 맞고소의 뜻을 밝혔다.

현 소속사 관계자는 1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8:2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고, 이에 따라 전 소속사는 오히려 1억 원 중 먼저 써버린 8000만 원을 김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적반하장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김현주는 돈을 떠나 인간적 배신감에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MBC 드라마 ‘반짝 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는 김현주는 총 5억 5000만 원의 수익금 중 제작사로부터 3억 원을 먼저 받았지만, 전 소속사는 김현주에게 1억 원을 뺀 2억 원에 대한 정산분만 입금했다. 관계자는 “2주 전에 우리 측 변호사와 함께 만나 각서까지 받으면서 돈을 정산하기로 했었다”며 “이틀 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어제 기사를 통해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주의 전 소속사 더에이치엔터테인먼트는 12일 “김현주가 6월 중순경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수익금 2억 9200여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현주 측 관계자는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한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도리어 소송을 거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변호사와 상의해서 횡령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현주와 전 소속사 대표는 6~7년을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다. 지난 2009년 김현주가 소속사를 옮기려던 터에 “기획사를 직접 설립해 운영해 보고 싶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뜻에 따라 서류도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한 후 물심양면 도움을 줬다는 것이 김현주 측의 설명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전 소속사의 대표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 등 저간의 사정을 취재하고자 했으나 연락두절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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