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Z issue] 누명 벗고, 구속되고…표절 시비의 현주소

[Ki-Z issue] 누명 벗고, 구속되고…표절 시비의 현주소

기사승인 2011-07-18 13:08:01

[쿠키 연예] 표절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요계는 물론 TV 드라마까지, 직접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 제기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 먼저 공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잊힐 만하면 몇 개월 만에 다시 불거지는 표절 논란은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의혹 제기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결론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박진영의 표절 의혹이 화두다. 작곡가 김신일 씨는 지난 12일 박진영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곡은 가수 아이유가 부른 ‘섬데이’로 인기리에 막을 내린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의 수록곡이다. 이 노래를 들은 김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지난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와 코드 진행과 멜로디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표절 의혹에 박진영 측은 “후렴구의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대중음악에서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과 멜로디일 뿐”이라며 “표절이라고 말할 수 없고 무분별한 표절 의혹 제기는 정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김신일은 “음악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후렴구 8마디 중 6마디가 동일하고 화성도 80~90%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무법인 팀을 선정해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박진영 측도 역시 법적 대응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보여 두 사람의 표절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그룹 씨앤블루는 지난 4월 표절 오명에서 벗어났다. 인기곡 ‘외톨이야’의 표절 의혹을 놓고 밴드 와이낫 등 작곡가 4명과 벌인 법적공방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와이낫의 곡 ‘파랑새’와 ‘외톨이야’에 유사성이 없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 씨 등 공동작곡가 4명이 “씨앤블루의 ‘외톨이야’의 후렴구가 자신들의 곡 ‘파랑새’를 베꼈다”며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곡 전체의 화음을 비교하면 1절 24마디 가운데 4마디만이 유사하고 구성이나 진행방식이 다르다”며 “전 씨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후렴구 역시 하나의 화성만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또 “두 노래의 후렴부분의 멜로디 역시 단 한 개의 음정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음악의 3요소인 멜로디, 리듬, 화성 모든 부분을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절 기준에서 제시하는 멜로디, 리듬, 화음 등 세 부분에서 두 곡이 일치한다”며 “표절에 따른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드라마 ‘선덕여왕’은 막을 내린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표절 문제로 시끄럽다. ‘선덕여왕’이 뮤지컬을 모방했다는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의 감정의견서에 대해 MBC는 “법원 판결 전에 감정 결과를 유포해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원고의 소송전략 자료”라고 반박했다. 저작권과 특허문제를 연구하는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센터장 정상조 법대 교수)는 최근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의 핵심적 표현을 분명히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감정소견서를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선덕여왕’ 극본을 쓴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공연된 적도 없고, 출판의 형태로 공개된 적도 없는데다가 기본적인 저작권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 어떤 사람들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본을 어떻게 표절할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선덕여왕 표절 논란’은 콘텐cm 제작사인 ㈜그레잇웍스 대표 김지영 씨가 지난해 1월 ‘선덕여왕’이 자신의 뮤지컬 대본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와 선덕여왕 드라마 작가를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법에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방영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가처분신청은 기각했지만 별도로 진행 중인 저작권 침해소송 판결을 위해 기술과 법센터에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김 씨가 표절 당했다고 주장한 핵심적 부분은 어린 선덕이 사막에 가서 고난을 겪는다는 설정, 미실과 선덕여왕이 권력다툼을 벌인다는 것, 선덕여왕과 김유신의 사랑이야기 등 3가지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김 씨가 냈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드라마 선덕여왕의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기각했었다.

지난해 가수 이효리 4집 앨범 표절논란의 중심에 선 작곡가 바누스(이재영·36)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바누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바누스는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 엠넷미디어에 자신을 해외 유명 가수와 작업한 작곡가라 속여 영국, 캐나다 등 외국 곡을 무단 도용해 제공했으며, 표절논란이 불거지자 가이드 음원이 유출된 것이라고 녹음실 사용 일지를 허위 작성한 바 있다.

이효리 사건에 앞서 법정에서 표절 여부가 가려진 사례는 지난 2006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유일하다. 그룹 더더의 ‘잇츠 유’를 표절했다고 최종 판결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저작권료 2000만원을 배상했다.

표절 시비는 비단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또한 표절 시비로 난항을 겪었지만 1년 법정공방 끝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해 영국작가 애드리언 제이콥스가 조앤 K. 롤링이 자신의 작품 ''마법사 윌리의 모험(The Adventures of Willy the Wizard No 1 Livid Land)''을 표절했다며 기소한 건에 대해 ‘혐의 없다’고 판결했다.

제이콥스는 롤링이 자신의 책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했으며 전체 작품의 느낌이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리포터’ 시리즈의 출판사 블룸스버리와 작가 롤링을 고소했다. 1년 여 간을 끈 이번 법정 공방에 대해 담당 판사는 “각 시리즈 중 특히 ‘해리포터와 불의 잔’이 제이콥스의 작품을 많이 인용했다는 원고 주장과 달리 두 작품은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Ki-Z는 쿠키뉴스에서 한 주간 연예/문화 이슈를 정리하는 주말 웹진으로 Kuki-Zoom의 약자입니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