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 월급까지 등록금에? 대학 교비회계 조작 백태

대학병원 의사 월급까지 등록금에? 대학 교비회계 조작 백태

기사승인 2011-08-07 19:42:00
[쿠키 정치] 대학들이 교비 회계를 조작해 등록금을 인상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까지 실시된 전국 30개 대학 대상의 ‘대학 교육재정 운용실태’ 예비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7일 밝혔다.

예비조사 결과, 한 대학은 매입이 불가능한 국유지를 사겠다며 5년간 192억원을 책정해 등록금을 올렸다. 다른 대학 역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항목을 교비회계에 넣어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삼았다.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돈을 교비회계에 떠넘기는 수법으로 등록금을 올리거나, 대학 부설 병원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교비로 부담하겠다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있었다.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나 산학협력단 회계에 부당 전출시켜 교비의 총지출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도 다수의 대학에서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교비회계의 수입이 늘어나면 이를 법인회계 수입으로 엉뚱하게 잡는다거나, 수입을 아예 예산에서 누락시킨 곳도 있었다. 어떤 대학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일부러 축소시켜, 줄어든 수입만큼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편법 회계 사실이 확인된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은 감사원으로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편법으로 계상된 수입을 원칙대로 되돌릴 경우 현행 등록금의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감사원은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일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경영부실 및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10곳에 대한 부실 관련 감사도 진행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회계를 처리한 대학도 있지만, 회계 조작이 법을 어긴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본감사에서는 등록금 인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신은정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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