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여가부 상대 승소…가요계, 소송 이어지나

SM, 여가부 상대 승소…가요계, 소송 이어지나

기사승인 2011-08-25 17:59:01
"[쿠키 연예]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가요계쪽에서 줄 소송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은 SM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해매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SM은 그룹 SM 더 발라드의 곡 ‘너무 그리워’가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 가사 때문에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SM의 이번 승소로 인해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심의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던 가요계의 줄 소송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술’ ‘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에 대해 대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매번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때마다 가요계는 물론 대중들까지도 심의 기준이 모호하고, 너무 주관적이라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를 비판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이번에 SM이 승소했지만,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익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다른 기획사들도 이번 승소를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될 경우 해당 곡은 평일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방송 전파를 탈 수 없다. 또 온라인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19세 이상 인증을 거쳐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coross@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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