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0일 “개사료로 쓰겠다”며 서귀포시 지역의 광어 양식장에서 폐사광어를 수거한 뒤 이를 ‘선어’로 속여 서울 등 대도시 대형마트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오모씨(47)를 구속했다.
오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서귀포시 지역 3∼4개 양식장에서 폐사광어 85t(시가 약 1억1000만원)을 수거했다. 오씨는 수거한 폐사광어를 곧바로 얼음에 채워 포장하는 방법으로 선어로 속인 뒤 서울과 대구 지역 4∼5개 도매업체에 유통시켰다는 것이다.
폐사광어는 매운탕 등 국거리로 주로 팔렸으며, 일부는 횟감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해경은 유통 중인 폐사광어를 조사한 결과 g당 세균수가 13만 개체로 기준치인 10만 개체보다 3만 개체가 더 많았고, g당 대장균군은 기준치보다 3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지역 광어 양식장 대부분은 폐사광어를 잘 처리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과 유사한 일이 더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2005년부터 매일 양식장을 돌면서 폐사한 광어를 수거해 유기질 비료 생산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