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3자 기본협약서 이중작성 의혹 제기

제주 해군기지 3자 기본협약서 이중작성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1-09-07 00:33:00
[쿠키 사회]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 3자가 체결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가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도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확인됐다. 당시 MOU 체결은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제주도지사 3명의 서명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 등 3자가 2009년 4월 27일 기본협약서에 서명해 각각 나눠 가졌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제주도가 보관한 협약서와 국방부가 갖고 있는 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이 서로 다르다”고 폭로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도 “국방부가 갖고 있는 해군기지 기본협약서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기본협약서 제목이 틀리다”며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증거자료를 보면 국토부와 제주도가 보관한 협약서의 제목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라고 돼 있고, 전문에도 같은 형식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보관한 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에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협약서’라고 표기해 ‘제주해군기지’라는 제목이 강조돼 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명칭이 다른 이유는 국방부에선 해군기지 명칭 사용을 주장했고, 제주도에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민군복합항 사용을 주장하면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당시 제주지역 여론상 해군기지 명칭 사용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해 합의가 어려운 상태였다”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방부와 도의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사업 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중재해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또한 “국방부가 보관한 협약서가 제주도가 보관하는 협약서와 다른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다”며 “이번 기회에 제주해군기지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일부 수역과 시설을 항만법에 근거한 무역항으로 중복 지정해 크루즈선이 통제 받지 않고 입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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