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자신에게 들어온 청탁 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시스템’을 마련하고, 8일 열리는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권장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에는 내부 인사로부터 오는 청탁은 물론이고 조직 외부의 민간인이나 퇴직 공무원, 타 기관 공무원에서 오는 청탁까지 다 신고 대상이 된다. 소속 기관 기관장의 청탁도 예외가 아니다.
청탁등록은 청탁 접수 후 ‘즉시 등록’을 원칙으로 했다. 또 청탁등록을 한 공무원은 ‘청탁 거부’로 간주해 등록된 청탁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에서 면제하도록 했다.
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부서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내용을 확인한 뒤 청탁자에게 경고서한을 발송하고, 청탁자의 소속 기관에도 청탁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 비리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청탁인데, 부당한 청탁을 하다 신고 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장 등 직위를 이용해 청탁을 해온 고위직들이 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