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을 달 때 등록관청이 제시하는 기존 2개의 번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던 것을 10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뒷자리 번호 2개(홀·짝수) 범위 내에서 고를 수 있게 했지만 앞으로는 뒤 2자리 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를 확인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00마1001, 1002 등 2개 중에서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등 10개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번호 선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기한 내(90일)에 상속 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