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30일 사이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그랜드보이저 46대다. 국토부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 제어장치에 유입돼 에어백이 불시에 작동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이전 소유자가 비용을 내고 관련 수리를 했을 경우 크라이슬러 측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