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화장품, 기업회생 개시

나드리화장품, 기업회생 개시

기사승인 2012-03-20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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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9일 나드리화장품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나드리화장품은 지난 2월22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기업 실사를 거쳐 개시가 결정되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나드리화장품이 제시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드리화장품 현 대표이사 유충민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계획을 실행하도록 했다.

법원은 유충민 관리인 체제의 나드리에게 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해야 하며 회생채권자 등에게 등을 기재해 이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통지해 왔다.

유충민 나드리화장품 관리인은 “그 동안 미흡했던 구조적, 돌발적 변수 등을 회생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보완하고 인력구조조정, 비용절감 등 기업체질을 강화해 경영효율화를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나드리화장품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것이며 계획된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조창연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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