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노인틀니의 수가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 비용을 내던 것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50여만원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다음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첫 진료 이후부터는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