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R&D 요건 완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R&D 요건 완화

기사승인 2012-03-20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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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기 위한 R&D 요건 등이 일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요건 및 기준,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 등을 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부 기준 완화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31일 시행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제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입법예고안보다 하향 조정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

입법예고안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이었던 총 매출액 대비 총 연구개발비는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로 변경함으로써 제약산업 이외 타산업을 병행하는 기업을 고려해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로 계상토록 했다. 또한 인증요건인 매출액 대 연구개발비 요건도 종전인 10%, 7%, 5%에서
7%, 5%, 3%로 하향 조정될 방침이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시 선택적 요건으로 연구개발비 절대액 50억원을 추가해 불합리한 인증 요건탈락의 가능성도 예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은 추진 목표의 성격을 반영해 현재의 국내제약사 연구개발비 투자수준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으나 중소기업청 등 일부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향조정토록 했다"며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과거 R&D 실적 못지않게 미래의 투자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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