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국비 100%)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은 해방이후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무총리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중 지난 2011년말 현재 6400여건 접수됐고 이 중 약 35%는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 유족 등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해사건 유형, 피해인원 등 사업규모를 파악한 후 지난 2011년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심의·결정함에 따라 올해 생활지원금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게 됐다.
피해자 신고도 당초 지난해 말까지에서 올해말로 연장해 접수받고 있으므로 한센인단체 (사)한빛복지협회를 거치거나 직접 위원회 사무국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요원을 2배로 확충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피해자 중 생존자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전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4~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