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복지부, 4월부터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기사승인 2012-03-27 15:42:00
[쿠키 건강] 오는 4월부터 모든 한약 판매업소는 반드시 허가 받은 한약 제조업체에서 만든 한약 규격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돼 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를 폐지하고 오는 4월1일부터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 판매업소들은 국산 한약재나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약 재료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 받은 한약 제조업소들이 제조한 규격품만 유통된다.


한약규격품은 한방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시행되면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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