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해 의약품으로 고시된 의약품은 97회, 273품목에 달한다. 그간 의약품도매상 등 공급업체는 이러한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이미 공급 유통된 후에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행정처분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식약청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정보DB를 활용, 의약품안전정보에 대한 안전성문제의약품 정보를 2400여 의약품 공급업체에 문자알림서비스(SMS)를 통해 신속히 알려주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정보 알림서비스를 통해 위해 의약품 수거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