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장애의 판정은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하는데 이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였다.
특히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돼 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 간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