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처분기간이 세분화돼 고의·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중대한 과실에 의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처분기준을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