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표본자료는 요양기관의 2009년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환자 13%(약 70만명), 외래환자 1%(약 4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료 및 처방내역이 포함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한 5개 학회와 MOU를 맺고 지난 2011년 10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환자표본자료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연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경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료사용절차 과정을 거친 후 DVD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심사평가원은 2010년도 환자표본자료에 대해서도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제공되는 자료부터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매년 9월에 전년도 환자표본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