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11월부터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 가능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11월부터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 가능

기사승인 2012-05-03 16:41:01
[쿠키 건강] 감기약과 소화제 등 안전한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일반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의 20개 일반의약품 품목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찬성 121명, 반대 18명, 기권 11명으로 총 151명이 재석한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제시된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거치면 오는 11월부터 감기약 등의 가정상비약을 일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월 안으로 의료계, 약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상비의약품에 관한 품목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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