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무더기 영장 신청, 왜?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무더기 영장 신청, 왜?

기사승인 2012-05-18 17:41:01
[쿠키 연예] 총파업 중인 MBC 노조의 집행부 5명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과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 27일 MBC 측이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영등포경찰서는 “형식과 절차, 목적에 있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며 “파업의 장기화로 사측에 70억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노조는 “두 달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경찰이 노사 간 충돌조차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무더기 ‘영장’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사측과 사정당국이 공모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카드 유용에 무용가 J씨 20억 특혜 의혹, J씨 친오빠의 편법 특채와 지원까지 연일 인터넷과 각종 신문에 오르내리는 김재철 사장에 대한 각종 비리를 잠재우기 위해 MBC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약 20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J씨의 집 인근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을 폭로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주까지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에 김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노조 측은 “5명이나 무더기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건을 조사 중인 영등포경찰서는 이미 지난 달 21일 김재철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따돌리는 등 사측의 편의를 봐주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또 김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회계자료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김 사장에 대한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MBC 노조는 지난 1월 30일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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