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 간접광고로 눈살…MBC ‘더킹투하츠’, 방통위 주의 조치

도넛 간접광고로 눈살…MBC ‘더킹투하츠’, 방통위 주의 조치

기사승인 2012-06-08 13:48:01

[쿠키 연예] 지난 달 종영한 MBC 드라마 ‘더킹투하츠’가 방영 당시 논란이 됐던 도넛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7일 방통위는 ‘더킹’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광고 및 방송 언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더킹’에서 여자 주인공이 신은 협찬주의 운동화, 남자 주인공이 먹는 협찬주의 도넛 등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이 큰 소리로 ‘새끼’, ‘눈깔아’ 같은 비어를 사용하며 싸우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며 제 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킹투하츠’는 도넛브랜드 던킨도너츠의 제품을 드라마에서 맥락에 상관없이 과도하게 노출해 시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더킹투하츠’는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라는 설정 아래 남한의 왕자와 북한의 특수부대 여자교관이 정략결혼을 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렸으며 이승기와 하지원이 출연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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