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석해균 前선장 의상자로 인정

복지부, 석해균 前선장 의상자로 인정

기사승인 2012-06-15 09:15:00
[쿠키 건강]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개최한 2012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석 전 선장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이 사회적 의(義)를 실천했다고 판단해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석해균 선장은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돼 폭행과 총격을 당하면서도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소말리아로의 압송시간을 지연시켜 해군이 최적기에 구출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기지를 발휘해 본인은 물론 21명의 선원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점이 심사과정에서 높이 평가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상자 인정을 계기로 석 선장은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병원비(본인부담금 부분)는 물론 앞으로의 부상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의사상자 증서와 의사상자증을 발급한다. 또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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