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발끈…"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중소상인들 발끈…"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기사승인 2012-06-24 11:12:01
[쿠키 경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등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소상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비록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지라도 강동·송파지역에서 일요일 대형마트와 재벌슈퍼가 다시 의무휴업을 피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 중소상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된 점 등을 감안해 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 처분을 의결한 조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취지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지라도 전국 곳곳에서 재벌대기업들에 의해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겐 비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과 일부 언론은 마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 자체가 부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1999년 46조원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10여년 후 그 절반 이하로 줄었고, 같은 기간 7조원이었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6조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한 경제적 불평등이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 도입의 기반이 됐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소상공인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상인들의 매출과 고객수가 10% 안팎 증가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유통대기업들이 공익적 취지의 의무휴업을 강제휴업이라고 왜곡해서는 안되며,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둘째, 네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조치를 자율적으로라도 지속할 것을 호소드린다”며 “국민들도 유통법 개정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형 유통매장들의 에너지 낭비를 막고 유통노동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6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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