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고운맘카드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