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을 2013년 6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당초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경유 및 LPG가격 인상으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조금(ℓ당 345원, 연간 약 290억원)을 지급해오다가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유가보조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