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토해양부는 2일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청약에 있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13년 3월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더이상 재당첨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없이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규제완화로 신규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한 중대형 주택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3개월만 지나면 보다 큰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도 투자촉진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또는 9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