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7개 시·도와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과 합동으로 오는 2월1일부터 7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단속기간에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즈음해 전국에서 7만7648대의 저울을 점검한 결과 655대의 불량 저울이 적발됐다. 저울눈금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성이 짙을 경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