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신과전문의는 외래상담의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인 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인 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신의료기관 급여 청구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관련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유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보호되고 있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2013년도에는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