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을 확대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세우는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 평생교육 등 노령층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구고령화에 대한 조사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노인복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구심체 기능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으로 고령사회의 본격적 진입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노인복지서비스 기관 간 정보의 공유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