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연금 조기 지급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에도 수술날짜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장여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돼야 3급, 4급 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