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약대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해 교과목 간 칸막이를 제거했다. 또 학제개편으로 신설·확대된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문제 출제방식도 변경돼 사례 중심의 통합교과형 문항 개발 및 출제를 강화된다. 개편된 내용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치르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가 병행된다.
약사 국가시험은 1954년 최초로 실시돼 네 차례 개편됐으나 1965년 이후 48년 간 필기시험 12과목의 명칭변경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돼 왔다. 주요 과목으로는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제학, 미생물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과목 암기형 문제출제 방식으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국시 과목개편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