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블락비의 전 소속사 스타덤 엔터테인먼트가 자사 홈페이지에 “블락비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게재하자, 블락비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은 스타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해 이들 사이의 법적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스타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후 주동 세력은 음반 산업에서 진작 정화됐어야 할 암적인 존재”라며 블락비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배후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입금 통장을 제공했던 강 모 씨에 대해 “현재 퇴사한 상태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비롯됐던 사항들을 회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그의 주장을 반박했고, 정산의무 미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 수익금을 모두 빠짐없이 정산했다”고 밝히며 이와 동시에 관련 출연료와 지출내역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명백함을 주장했다.
이에 신원은 4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다”며 배후세력 관련 주장에 대해 “멤버 전원과 그 부모 전원이 한 목소리로 스타덤에 대한 신뢰상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임과 관련된 스타덤의 주장에 “블락비 멤버들이 스스로 판단해 2012년 12월 초순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서 전속계약 해지 절차등을 위임했다”며 “위임에 따라 해지통고 및 가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배후론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차용금에 대해 일부 멤버 부모들이 동의했다”는 스타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후 “차용금 변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면담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타덤이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스타덤 스스로가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인했다”고 스타덤의 거짓 진술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누락된 수익 내역 불이행에 대한 지적에 급조된 지출 내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블락비는 “1년 가까이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이 모씨가 부모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7000여만 원을 받은 후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ronofsmw@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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