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SBS 보도에 대해 “의사 300여 명 전원에 대해 이달 안에 두 달간 자격정치 처분을 내릴 방침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 제약업체 리베이트 관련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해 SBS는 5일 복지부가 한 중소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300명을 적발해 이달 안에 전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판결문 및 범죄일람표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구한 상태이며 아직 회신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범죄사실 확인, 수수자의 규모, 수수금액 등은 판결문 및 범죄일람표 등을 확보한 후, 해당 내용 검토 등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처분 핵심 요소인 수수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판결은 제약업체에서 리베이트 제공사실에 대한 내용이며 리베이트 처분의 핵심적 요소인 리베이트 수수사실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되며 쌍벌제 도입 이후에는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2~12개월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