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앞으로 한국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양육수당을 만0~2세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 왔으며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재산 조사 파악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간 제한적 복지서비스이던 양육수당이 올해 3월부터 만0~5세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됐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 한다. 단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 소요(약14일) 등에 따라 3.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