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소개한 보도방 운영자 김모(45)씨 등 업주와 종업원 27명을 직업안정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보도방 업주 24명은 2009년 9월부터 제주시 연동 지역을 중심으로 보도방을 개설해 도우미 여성종업원들을 유흥업소와 노래텔 등에 소개하고 약 1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도우미를 소개한 뒤 유흥업소로부터 시간당 2만5000원 또는 매월 40만원씩 받아왔다.
김씨는 도내 모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14) 등 미성년자 2명을 고용해 유흥업소에서 100회 가량 일하도록 하고 이들로부터 16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승합차량에 여중생 등을 태워 제주시 연동소재 모 노래텔에 내려주다 급습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보도방 업주들이 ‘보도방 연합회’를 구성해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무전기로 서로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영업을 하며 거둬들인 수익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성매매 행위 알선 여부와 갈취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