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4일 오전 6시25분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길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털이를 위해 운전석으로 들어갔다가 차주인 이모(37)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인 이씨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일을 하다 이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8개월간 형을 살다가 지난 22일 출소했다. 출소 당시 수중에 가진 1만원은 빵과 담배를 사고, 찜질방에서 하루 묵으며 모두 사용했다. 검거 당시 이씨의 호주머니에는 400원밖에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씨는 출소 후 빵 한끼 식사를 제외하곤 계속 굶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조사한 후 노숙인 쉼터로 인계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