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경 보따리상 동원 밀수 일당 검거

울산 해경 보따리상 동원 밀수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3-03-26 14:55:00
[쿠키 사회] 울산해양경찰서는 중국 여객선의 보따리상을 이용해 가구 자재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김모(51·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1억2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가구 자재를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뒤 국내 가구점 등에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밀수입한 중국산 자재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 유명가구점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국내산 자재보다 30% 가량 싼 중국산 자재를 밀수입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의 보따리상에게 돈을 준 뒤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국 현지공장에서 물건을 사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400달러 이하의 돈을 소지했을 경우 세관을 통과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경은 최근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수출입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불법으로 거래한 대금을 입금하는 계좌를 추적해오던 중 김씨의 범행을 포착해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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