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혐의’ 고영욱에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구형

檢, ‘성추행 혐의’ 고영욱에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 구형

기사승인 2013-03-27 12:43:01


[쿠키 연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37)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성지호)는 결심공판을 열고 검사 측 구형과 변호인 마지막 변론, 피고인 고영욱의 최후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2010년 고영욱으로부터 ‘위력에 의해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소를 취하한 피해자 B양(사건 당시 만 17세)이 출석했다. B양은 2차, 3차 공판에 불출석한 후 검찰의 법정 구인장이 발부돼 법원에 나오게 됐다.

B양은 비공개 심문을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사건 내용을 봤을 때 공개된 현장에서 심문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진술을 비공개 심문으로 진행했다. 50여 분간의 비공개 심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의 진술 요지를 전달했다. 진술 요지는 “피해자 B양은 피고인 고영욱의 오피스텔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우연히 홍대에서 만났지만, 사과 대신 화해를 요청해 고소하게 됐으며 고소 취하는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를 고영욱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인과 고영욱은 “피해자 B씨가 자신이 학생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학생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라면 어디까지 학교를 다녔느냐고 왜 묻지 않았냐”면서 미성년 사전 인지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최종 진술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는 저번 공판에서 요청했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했다”면서 “피고인은 앞선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추행했던 시간과 장소가 비슷한 동선이다”며 범죄의 고의성과 의도성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같은 기간에 여러 피해자를 만난 것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의 성폭행 혐의, 공인이라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선처를 선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범의 위험성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고영욱도 최종 변론에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한 점은 없다. 구치소 생활을 하며 20년 동안 해온 직업도 잃었지만, 제 실수로 일어난 잘못된 일이라고 반성한다”며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는 점을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에 의한 강제성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피고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간음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한 거리에서 만 13세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동차에 태운 뒤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다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고영욱은 앞선 공판에서 “‘태권도를 배웠다’고 해서 다리를 눌러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결심공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정 진술은 모두 완료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주 후인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대성 인턴기자 worldswith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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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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