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사면허를 빌려 수년 간 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올린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 김모(48)씨와 직원 정모(48·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사무장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돈을 주고 의사면허를 빌려 연천군 전곡읍에서 의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김씨 등은 의사들에게 월 800만∼1000만원씩을 주는 대가로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해왔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모두 8명으로 주로 말기암 환자로 투병 중이거나 보험사기로 입건되는 등 스스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의사들 중 투병 중인 자들을 제외한 이씨와 노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서울 송파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부도를 맞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70세 고령의 노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눈치채고 병원에 출근하기 시작해 단순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연천=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