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35분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미혼모인 이씨는 산통이 오자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병원에서 나와 인근 주유소 화장실에서 약 1시간30분에 걸쳐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달아났다. 아이는 30여분 뒤 주유소 직원에게 발견됐으나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주유소와 병원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찾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산부인과에 갔으나 미혼인 데다 직업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할 때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나왔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이씨를 입건해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