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중심상업지역에 있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NHN에게 불투명 재질의 필름 등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1000만원과 수백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로서 인접 토지 개발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각했다.
NHN이 2010년 3월 지상 28층, 연면적 10만10661㎡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하자 인근 주민들은 2011년 3월 “온종일 눈이 부셔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