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로 만든 위조지폐 적발

복사기로 만든 위조지폐 적발

기사승인 2013-04-04 09:29:00
[쿠키 사회] 울산 남부경찰서는 1만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해 사용한 무직자 안모(20)씨를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문화상품권 6만원어치를 1만원권 위조지폐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튿날에도 남구 달동의 슈퍼마켓에서 800원짜리 음료수를 1만원권 위조지폐로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으며 같은 동네 편의점에서도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안씨는 이에 앞서 남구 신정동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원룸에 컬러복사기를 설치하고 1만원권 위조지폐 20매를 만들었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 용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최근들어 성능이 우수한 칼라 복사기 보급으로 통화위조범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통화위조는 금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범죄로 위폐가 발생하면 즉시 수사로 반드시 범인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화 위조범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이상 무기징역까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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