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울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특별 징수활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는 442명이며 체납액은 140억원이다. 이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징수기동반을 특별 편성해 각 구.군 체납전담반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현장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장 징수 활동에서 징수 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해 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조사를 병행해 징수 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로 체납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고의로 체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은닉과 허위계약, 위장이혼 등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수사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법집행을 추진한다.
악성·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과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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