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일대 자연상태 보존 전제로 개발 허용

평창동 일대 자연상태 보존 전제로 개발 허용

기사승인 2013-04-25 1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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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한산국립공원 인접지역을 제외한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1971년 정부가 북한산 비봉공원을 해제하며 주택지 조성사업지가 됐지만, 환경훼손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3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이어졌다. 시는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에서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허가되지 않고, 건축물 높이는 2층(높이 8m)으로 제한된다.

시는 인의동 48의 26번지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과 충무로2가 62의 12번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인의동에는 139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충무로2가에는 261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입법예고하고 금융·의료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연구시설과 달리 경쟁 입찰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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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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