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울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이웃 주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33분쯤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들고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1t 포터 트럭을 몰다가 이웃 A씨가 경찰에 신고해 입건됐다.
강씨는 112로 전화해 “조금 있다가 불을 질러서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A씨의 가게를 찾아갔으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강씨는 범행 전날 A씨 가게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려다 다툼이 있었다”며 “이웃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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