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대기업 간부로 행세하며 식당 업주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손모(33·무직)씨를 구속했다.
전과 7범인 손씨는 지난달 8일 오후 8시쯤 구미시 상모동의 한 식당에서 대기업 부장인 것처럼 속여 7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 식당을 돌며 13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손씨는 부서 회식을 하겠다며 식당 주인의 환심을 산 뒤에 적은 금액의 돈을 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경찰서 백운복 팀장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등을 내세우며 식당 예약이나 물품 구매를 빙자해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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