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J씨와 사무장 D씨는 200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안동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환자 및 무연고 노숙자 57명의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 수급비 등 정부지원금 4억여원을 가로채 아파트 구입, 조카 학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08년 5월부터 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무연고 정진지체장애인 G모씨(36·여·2005년 사망) 등 환자 2명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 86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환자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요양비를 받는 줄 몰라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