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카카오톡과 인터넷을 이용해 가짜 명품 의류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김모(24)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신발, 의류 등 6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에 등록해 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물건을 공급한 제조업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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