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6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 도시공사 전 팀장 최모(4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0만원과 벌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사장이 금품수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로 인해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A건설사 부사장 윤모(57)씨로부터 3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전 의장 강씨와 전 팀장 최씨를 통해 A건설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최씨는 평가위원으로 선정과정에 참여해 A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선정과정이 끝나고 청탁 성사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각각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