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폐업 요구’ 50대 편의점주 수면제 과다복용… 끝내 사망

‘본사 폐업 요구’ 50대 편의점주 수면제 과다복용… 끝내 사망

기사승인 2013-05-21 16:11:00
"
[쿠키 사회] 편의점 폐업시기를 놓고 본사와 갈등을 빚던 50대 점주가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먹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점주는 곧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6시간여 뒤 지병인 심근경색 악화로 숨졌다.

21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상가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53)가 본사 직원과 폐업시기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 한 움큼을 삼켰다.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수면제와 달리 수면유도제는 비교적 인체에 해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을 판매한 약사는 “약을 건네며 용법을 정확히 알려줬는데 (A씨가) 손쓸 틈도 없이 한꺼번에 복용해 A씨와 함께 있던 일행(C&U직원)에게 ‘빨리 위세척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곧바로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17일 오전 10시30분쯤 숨졌다. 병원도 사인을 지병인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인을 ‘병사’로 처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U 관계자는 “고인은 지난 8일 내용증명으로 ‘이달 내에 폐업하길 희망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회사는 지난 16일 직원을 보내 23일까지 폐업처리 해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A씨가 ‘하루 이틀이면 폐업될 줄 알았다’며 신속히 폐업시켜 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빚어진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점주인 A씨의 부인은 지난해 7월 3700여만 원을 들여 본부임차형(임대료 5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본사에서 임대료 부담)으로 계약을 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측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편의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업 시기를 두고 본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인이 지난 8일 심장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5월 내 폐점할 뜻을 밝혔다”며 “본사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전혀 없었고 고인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용인=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인기 기사]

▶ 盧 전 대통령 모욕 사진, 다른 매장에도…홈플러스 비난 증폭

▶ 봉변 당한 김한길…문재인 “친노가 잘못”

▶ 박근혜, 5·18 행불자 묘역에서 “다 돌아가셨겠네요?”… 알고 보니

▶ 보수 논객 對 박근혜 키드, 첫 트위터 대결…무슨 일?

▶ 안철수, 독자세력화…실체 없는 ‘신당’ 지지율은 민주당 2배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